항상 부동산 정책이 새로 생기거나 달라질 때마다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생기곤 합니다.
2024년도에는 어떤 제도들이 부동산 시장에 새롭게 적용되는지, 주요 정책들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신혼부부와 아이를 출산한 가구와 청년을 대상으로 청약과 대출에서 새로운 혜택이 생긴다고 합니다.
첫째 - 신생아 특례대출
올해 이후 출산한 무주택 세대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연 1.6%~3.3%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이에요. 5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을 빌릴 땐 3억원 한도로 연 1.1%에서 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요.
기존 신혼부부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보다 소득 기준이 구간이 크게 완화되고, 대상 주택의 가격과 한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둘째 -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2년 내에 출산을 했거나, 혹은 출산 예정인 세대는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어요.
셋째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준 변경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돼요. 자녀수에 따른 배점도 달라집니다.
다섯째 - 청년드림주택청약 신설
청년드림주택청약은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이자율은 최대 4.5%,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이며, 이후 청약 당첨 시 최저 2.2% 금리의 대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4년 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시 기존조건을 유지해 주던 정책이 사라져요.
올해 5월 전세보증보험 가입요건이 집값 대비 전세가 80%에서 90%로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전세가가 비쌌을 때 가입했다가 전세계약이 연장되면서 새로 바뀐 보증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기존 요건대로 재가입을 할 수 있었죠. 1월부터는 재계약이라도 전세가 90%를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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