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자신이 내야 할 세금(소득세)을 확인하기 위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내가 납부했던 소득세의 총액과 실제 납부했어야 할 세금등을 확인 후 비교하여 세금을 많이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그만큼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돌려받으면 13월의 월급일 수도 있지만 세금을 토해낼 경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연말정산, 아는 만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 소득의 25%를 사용
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소득의 25%를 사용해야 해요.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등 사용 비율을 체크해 보세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예요. 신용카드 혜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의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해요.
★ 알고 계셨나요? 2023년부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어요
올해부터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을 합쳐 총 900만원까지(개인연금은 600만원) 세액공제를 해줘요. 연봉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한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월세에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무조건 체크하세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에, 무주택자이고 전용면적 85m2(25.7평)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있다면 월세에 대한 세금을 돌려줘요. 단, 본인이 월세 금액을 직접 냈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부모님 회사비용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 기부금 영수증 챙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영수증을 챙겨서 홈텍스에 등록해야 할 수도 있어요. 기부금을 낸 적이 있다면 꼭 영수증을 요청해 챙겨 두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현금이 아니라도 옷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고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 의료비 공제는 가족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비용만 세금을 제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각각 3% 초과한 후 공제받는 것보다 병원비를 한 사람이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올해부터 수능 응시료까지도 공제받아요
2023년 연말정산부터 수능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항목까지 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이직했다면 미리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 직장에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해요.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간에 급박해서 요청한다면 일정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요청해 두는 게 좋아요.
연말정산, 알면 알수록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꼼꼼하게 확인해서 후회 없는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