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을 갚기로 한 날짜보다 빨리 갚았을 때 내는 수수료가 바로 중도상환 수수료예요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한 달 동안 대출을 갚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이 돼요.
대상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BNK경남은행>
위 7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수수료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시행 이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예요.
해당 제도를 잘 이용하면 수수료를 안 내고 이자 덜 낼 수 있는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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