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주택담보대출 줄임말로는 ‘주담대’이라고 합니다.
보통 내 집 마련을 할 때 많이들 사용하는 금용 상품이에요.
이외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급한 생활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목적에 따라 나뉩니다.
◆ 주택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며 보통 주택담보대출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출
◆ 사업자를 위한 대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 유지를 위한 비용이 필요할 때 집을 담보로 잡고 받는 대출.
◆ 대환대출
이미 가지고 있는 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 생활안정자금 대출
집을 담보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거예요.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결혼자금, 자동차 구입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임차인 보증금 돌려주기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로, 큰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최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의 경우 한도 규제가 완화됐어요.
생활안정자금,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편
일반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때문에 목돈이 들어가는 내 집 마련할 때 알아봐야 할 대출 1순위로 꼽힙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똑같이 낮은 금리로 적용돼요.
대출한도 기준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돼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LTV와 DSR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 LTV의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비규제지역은 LTV 70%의 한도, 규제지역 중 (강남 3구, 용산구)은 LTV 50% 한도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LTV는 주택 시세가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1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LTV 70%인 경우 7,0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DSR의 경우 DSR 40%이 적용이 됩니다. 개인이 빌린 대출 원금과 이자가 총 합쳐 연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됩니다.
조건들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조건은 대출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법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하기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등기에 주택 소유권이 등록된 후 3개월 이후 가능
◆ 다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후 주택 구입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작성
◆ 기존에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이를 한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대출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