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병원에 많이 가면 페널티를 부여받고 병원을 많이 안 가면 보험료 돌려받아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병원에 잘 안 가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내도 아무런 받는 혜택이 없었는데요. 이 경우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최대 12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받은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병원을 많이 안 가는 기준이 정해지진 않았어요.
반대로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젠 페널티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 넘어가면 경고를 하고, 365회를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일반적인 외래 진단 본인 부담금은 30%)하는 형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공공의료 행위에 더 보상해요
우리나라 의료는 의사의 행위에 따라 비용이 붙습니다. 의사가 한번 환자를 진찰하면 얼마, 약을 처방하면 얼마, 주사를 놔주면 얼마, 이런 식으로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수가를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다음 환자로 빨리 빨리 넘어가는 게 수가를 받는 데 훨씬 유리한 구조인데요. 이런 방식은 환자수가 별로 없는 지방 의료진이나 비급여 치료가 거의 없고 진료시간도 긴 소아과, 또 수술시간이 긴 외과 등에는 불리한 구조예요.
때문에 중증환자나 응급환자, 소아과 등에는 수가의 가중치를 좀더 부여해서 한 번 진찰을 해도 수가를 좀 더 주는 방식으로 정산을 달리해요. 이에 더해 응급실이나 지역 병원, 고위험 분만 등 공공의료 목적이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너스처럼 수가를 더 얹어서 주는 제도를 도입해요.
진료를 더 잘 보는 병원에 더 보상해요
지금까지 행위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다 보니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부터 환자에게 세심하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 대한 보상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아예 일정부분 예산을 떼어서 의료의 질에 따라 별도로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대요.
건강보험료 오를 수 있어요
지금 예상으로는 2년 안에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 복지부도 건강보험료(7.09%)를 좀 올리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요.